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금융·정책 소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또바기♂ 2023. 5. 14.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썸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금전적으로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지급요건, 혜택)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지급조건
5. 제출서류
6. 다른 상품과 중복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요건과 혜택

간단히 말하면 3년 적금을 하는데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년 만기가 되면 가입자 적금액 + 이자 + 정부적립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매칭

- 조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처 제출 시 적립금 지금

 

 

 

가입대상 중위소득 50%이하
(만 15~39세)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 청년
(만 19~34세)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 시) 1,44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720 + 이자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3년 만기까지 간다면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자도 두 배는 이익입니다. 3년간 연평균 24% 이상(이자포함) 수익률을 올린다고 표현한다면 더 구미가 당기는 상품이겠죠.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상품은 3배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적금입니다.

이자는 하나은행이 기본금리 연 2.0%에 3.0% 우대금리(우대조건: 금여연동, 공과금연동, 카드사용, 청약보유, 은행앱사용)를 더해서 최대 연 5% 금리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아마 다른 시중은행도 하나은행을 기준으로 이자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자격

 이번에는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35가 되는 자 가능합니다.)

 -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시 가능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이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023년 가구 중위소득 50% 100%
1인가구 1,038,946 2,077,892
2인가구 1,728,078 3,456,155
3인가구 2,217,408 4,434,816
4인가구 2,700,482 5,400,964
5인가구 3,165,344 6,330,688
6인가구 3,613,991 7,227,981
중위소득은 위 표를 보고 참고 바랍니다. 1인 가구 기준 2,077,892원 입니다. 1인 가구 경우는 지원대상과는 약간 괴리가 있네요.(월 220만원 이하)
 
 
구분 산출 기준
가구소득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청
가구재산 적용: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 재산의 합계액 = 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개인소득 적용 및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소득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가구소득, 가구재산, 개인소득 별 상세하게 산출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는 항목이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지원신청 방법은 2 가지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23.5.1.(월) ~ '23.5.26.(금)]

 - 온라인 접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23.5.15.(월) ~ '23.5.26.(금)]

 

 

요일 월요일(1,8일) 화요일(2,9일) 수요일(3,10일) 목요일(11일) 금요일(12일)
출생일 끝자리 1,6 2,7 3,8 4,9 5,0

신청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합니다.

* 5.4(목)은 특별히 출생일 끝자리 4,5,9,0 가능합니다.


4. 지급조건

지급조건은 어렵지 않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간 지켜주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야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년간 통장유지(매월 10만원 이상 이체)

○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10시간)

  *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교육이수 필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에 활용 가능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금액을 기입합니다.


5. 제출서류

우선 신청하기 위해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후,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한지 판별된 뒤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종류가 많으니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공통)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번에는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입니다. 본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 축산업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③. 쌀(밭) 직불금 확인서
어업 소득 ①. 근로활동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6. 다른 상품과 중복 여부

혹시나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를 가입했는데 상품을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쉽게도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1,2에 가입한 가입자는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구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가능합니다. 중복혜택을 받지 못한 점은 약간 아쉽지만 다른 가구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50%) 초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입 이후 중위소득 50% 초과하더라고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가능합니다. 마음놓고 소득을 팍팍 올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부터 신청시작이니 해당사항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게 목돈 마련에 유리할 듯 싶습니다. 모두 부자 됩시다~! 

 

==  끝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