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이 나왔습니다. 크게 낙찰지원, 임대공급, 긴급복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분들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요약
추진배경
1.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블안을 해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지원대상 확인절차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해야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1~6 요건 모두 충족 여부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합니다.
애매한 조항도 보이고 사기라고 입증하기 까다로워 보입니다.
특별법 적용 기간
시행 후 2년간 유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1. 임차주택 낙찰지원
피해 임차인이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한 부여
임대인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나눔),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금융지원) 금리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LTV·DSR 등 대출규제 완화

(세제지원)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3년간 재산세 감면
2.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23년 3.5만호, 6.1조원 규모)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
공공임대 매입 후 양도처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3. 긴급 자금·복지지원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구분 | 금액 | 대상요건 |
생계비 | 월 62만원 | 1인가구 기준 소득 월156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
의료비 | 3백만원 이내 | |
주거비 | 월 40만원(대도시) |
(신용대출 지원)
3% 금리 신용대출
대상요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정부의 대략적인 지원방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보면 자격을 갖추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기꾼들은 강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의 배로 넘겨줘야합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더 마련하여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재테크 > 금융·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3.05.14 |
---|---|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가입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0) | 2023.05.07 |
퇴직연금 DB형, DC형 비교하기 (0) | 2023.05.05 |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