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존재합니다. 매번 강의를 들어도 두 유형은 언제나 헷갈립니다. 그래도 항상 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요약
DB형 | 익숙한 퇴직금 제도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통상임금 X 근속년수 |
DC형 | 총 부담금 + 운용수익 총 부담금: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매년 지급 |
직장인이라면 언제나 퇴직하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는 퇴직금이 얼마나 쌓였을까 궁금해질 것이다. 오늘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유형 두 가지 DB형 vs DC형을 비교해 보자
언제나 헷갈리는 퇴직연금 유형 DB형/DC형 그때 설명 들었을 때는 아하 이렇게 외우면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지만 막상 나중 되면 다시 헷갈리는 친구들이다.
우선 대부분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설 적 되어 있고 가장 익숙한 유형이 바로 DB형이다.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통상임금 x 근속연수
확정급여형 제도(DB)
Defined Benefit: 정해진 급여
특징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같다. 내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진다. 퇴직금이 임금인상률에 영향받는다.
적합
향후 임금상승 기대치가 높은 근로자
우선 대부분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가장 익숙한 유형이 바로 DB형이다.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평균통상임금 x 근속년수
확정기여형 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정해진 부담금
특징
내 퇴직금을 내가 직접 투자한다. 개인 자금을 추가적립할 수 있다. 퇴직금이 운용수익률에 영향받는다.
적합
임금상승 기대치가 낮은 근로자
DC형은 살짝 낯설다.
총 부담금 + 운용손익
총 부담금:평균 임금 1/12을 매년 지급

간단한 비교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통상임금 x 근속년수 | 매년 연간 임금총액 x 1/12 + 운영손익 |
운용주체 | 회사 | 본인 |
중도인출 | 불가 | 가능(단, 법적 사유 한해서) |
변경 | DB → DC 변경 가능 | DC → DB 변경 불가 |
주의사항
DB → DC형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DC → DB형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이 점 유의해서 신중하게 변경신청하길 바란다.
퇴직금은 소중하기에 DB형으로 유지하고 있다.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겠지만 차곡차곡 모아서 노후에 잘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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